파랑달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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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59.♡.206.233)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18-09-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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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달협동조합이 조합 설립 3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역민의 살아있는 삶과 역사・문화를 담아 문화기획・문화여행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파랑달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9월 4일(화)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기업을 인증 기관은 전국 67개, 강원도에서는 3개의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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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두산백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9-10 13:49:19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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